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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 근로 기준법 퇴사 통보 알려드림 !
흔히들 퇴사 30일 전에 통보를 한다고 한다.
무단퇴사를 했다가는 소송이 걸리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위반에 걸려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퇴사통보기간 30일이 적정해보인다.
실제로는 약 2주 ~ 30일의 간격을 두고 퇴사의사를 밝힌다.
과연 법정 퇴사 통보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할까?
퇴사 통보 기간 - 근로 기준법 퇴사 통보 알려드림 !
알아보자.
퇴사 통보 기간 - 근로 기준법 퇴사 통보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사통보와 관련된 법적인 조항은 없다.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는 바로 회사를 관둘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출처 : pixabay)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다.
고로 퇴사 30일 전에 알리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관습법에 의한 것이다.
(출처 : pixabay)
물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지만 최소한 퇴직 의사를 밝힌 후 2주의 시간을 두고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해야 한다.
업계의 평판이라는 것은 오래 가는 것이고 새직장에서 전직장으로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2주 ~ 30일의 시간을 두고 퇴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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