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어르신 통신비 할인 - 65세이상 통신비 신청 알려드림 !

65세 통신비 할인 신청 방법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


과기통신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혜택을 줌에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들 기초연금 수급하시는 어르신께서는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으시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오프라인 대리점을 방문해서 통신비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통신사가 비슷하지만 오늘은 KT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겠다.


어르신 요금감면 알아보자!



어르신 요금감면 신청방법

어르신 요금감면 신청방은 아래와 같다.


복지할인혜택이라고 하는데 복지요금 감면 자격이 있는 고객님께 이동통신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해주는 것을 뜻한다.


장애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가 대상으로 복지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주민서비스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복지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 후에 등록해준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전화 또는 KT 플라자 KT대리점을 방문해서 복지할인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114 또는 1523으로 전화하면 되고 방문신청은 인근 KT플라자 및 대리점으로 가면 된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구비서류를 꼭 챙겨가야 한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고 자신의 폰에서 114로 전화해서 상담원 연결 후 본인 인증 후에 신청하면 된다.


그 외의 대상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챙겨가면 된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이로써 받게되는 혜택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정액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데이터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감면 회선은 1회선이며 기타할인이 추가된 경우 할인받을 수 있는 최종 할인액은 총 12,100원이다.


(출처 : 해당 홈페이지)


댓글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